청약통장 소득공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5분 계산 (연 300만 원 납입 → 120만 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연 3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구조인데, 이 120만 원은 세금이 120만 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환급액은 내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주택마련저축 Q&A,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연말정산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받으려면 이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뀌었더라도 12월 31일에 세대주면 그해 납입액 전체가 대상입니다.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저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납입분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가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한도와 계산 예시
납입 한도는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연 48만 원 공제" 같은 숫자는 옛 기준입니다. 다음 연도분을 미리 낸 금액도 그해에 실제로 낸 돈이면 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월 납입 | 연 납입 | 소득공제 40% |
|---|---|---|
| 10만 원 | 120만 원 | 48만 원 |
| 20만 원 | 240만 원 | 96만 원 |
| 25만 원 | 300만 원 | 120만 원 |
연 300만 원을 넘겨 넣어도 공제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월 25만 원이 효율적인 상한선입니다.
공제받은 120만 원이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줄여 주는지는 내 소득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 내 소득세율(과세표준 구간) | 120만 원 공제 시 줄어드는 소득세 |
|---|---|
| 6% | 약 7만 2천 원 |
| 15% | 약 18만 원 |
| 24% | 약 28만 8천 원 |
어느 세율에 해당하는지는 연말정산 결과의 과세표준으로 확인합니다. 사회초년생처럼 세율이 낮은 구간이면 공제 효과가 작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시작하세요.
무주택확인서는 한 번만 내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공제를 처음 신청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1회 제출로 충분하고 매년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처음 신청하는 해에는 2월 말을 넘기지 마세요. 연말정산 때는 은행에서 받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함께 회사에 냅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기준
- 해당 연도 중에 주택을 산 적이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사기 전에 낸 납입액도 마찬가지입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만 갖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봅니다.
- 분양권만 갖고 있는 경우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동명의 주택, 상속받은 주택(지분이 큰 상속인 소유로 판단)은 보유 주택으로 보아 공제가 안 됩니다.
- 부모님 등 같은 세대원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을 다시 냅니다
가입한 지 5년 안에 중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납입액 누계의 6%를 추징당합니다. 감면받은 세액이 그보다 적다는 걸 증명하면 실제 감면세액만 추징합니다. 다음 사유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청약해 당첨된 경우
- 해지 전 6개월 안에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파산이 있었던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우대형으로 바꾸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A.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보고 그해 납입분이 대상입니다. 2026년에 낸 돈은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Q. 배우자가 세대주면 저는 못 받나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납입분에 대해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월 25만 원보다 많이 넣으면 손해인가요?
A. 공제는 연 3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그보다 더 넣어도 저축은 되지만 공제는 늘지 않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은행과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