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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 300만 원인데 265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연봉 3,600만 원에 합의하고 입사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월 300만 원이니까 통장에 300만 원이 찍힐 거라고 생각하고 방값 7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저축 1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남는 30만 원이 여유분입니다. 첫 월급날, 265만 원이 들어옵니다. 계획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빠진 35만 원의 대부분은 4대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이 14만 2,500원, 건강보험이 10만 7,850원, 여기 붙는 장기요양보험이 1만 4,000원쯤, 고용보험이 2만 7,000원. 합쳐서 29만 1,000원 입니다. 나머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금액이 작년보다 더 커졌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를 넘었습니다.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가 됐습니다. 근로자는 절반씩 부담하니 각각 4.75%, 3.595%가 내 몫입니다. 고용보험은 0.9%고,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명세서에 산재보험이 찍혀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둘째 달에 더 빠지는 이유 입사가 월 중이었다면 첫 달은 일할 계산되거나 신고가 늦어 덜 빠집니다. 그러다 둘째 달에 소급분이 한꺼번에 붙어서 "왜 이번 달은 더 떼갔지" 하게 됩니다. 명세서를 두 달은 봐야 내 진짜 실수령액이 보입니다. 연봉 협상할 때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하면 매달 30만 원씩 어긋납니다. 세전 연봉에서 대략 12~13% 가 빠진다고 잡아두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제일 아깝게 느껴지는 항목이 사실 제일 덜 아깝습니다 명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국민연금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금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쌓이는 돈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같은 금액을 더 넣습니다. 내가 14만 원을 내면 28만 5,000원이 적립됩니다. 돌려받는 시점이 멀어서 체감이 안 될 뿐입니다. 고용보험 2만 7,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내고 있어야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월 2만...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 5가지

월세 사는 직장인 중에 이 공제를 안 받는 사람이 꽤 됩니다. 조건이 안 돼서가 아니라 잘못 알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동의해줘야 한다" 아닙니다. 동의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근로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계약서에 "세액공제 신청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그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오해가 제일 큽니다. 집주인 눈치 보다가 1년에 100만 원 넘게 흘리는 셈입니다. "한도가 750만 원이라 얼마 안 된다" 옛날 숫자입니다. 2026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2025년 귀속분)부터 한도가 1,000만 원 입니다. 월 83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 17%,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면 15%입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최대 127만 5,000원 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4,2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사람이면 연 720만 원의 17%, 122만 4,000원입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못 받는다" 세대원도 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공제나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과 세대를 같이 두고 따로 사는 경우에 자주 걸리는 지점이라, 세대주가 뭘 받고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작년에 못 받았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경정청구로 5년 치까지 소급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고 회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3년 치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받던 급여분도 청구 대상입니다. 이직했다고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받았으니 자동으로 처리된다" 둘은 다른 제도이고 중복이 안 됩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들어가고, 세액공제를 받으면 그쪽은 빠집니다. 대개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퇴사일부터 첫 입금까지, 실업급여 진행 순서

실업급여는 조건보다 순서에서 막힙니다. 퇴사하고 며칠 쉬다가 신청하러 가면 이미 일정이 밀려 있습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언제 뭘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D-day 이전 — 퇴사 전에 확인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을 채웠는지 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근무일 + 유급휴일을 센 날짜 라,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7~8개월은 다녀야 채워집니다. 10일 차이로 못 채우는 경우가 생깁니다.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면 고용24에서 내 가입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퇴사 당일 ~ 3일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와 이직확인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게 처리돼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늦게 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퇴사 후 3~4일쯤 고용24에서 내 이직확인서가 처리됐는지 직접 확인하시고, 안 돼 있으면 회사에 요청하세요. 여기서 2주씩 까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직 사유 코드도 꼭 확인하세요. 권고사직인데 자발적 퇴사로 적혀 있으면 수급 자격이 안 나옵니다. 잘못 기재됐으면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이의신청합니다. 1주차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워크넷 구직등록 (온라인, 10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 약 1시간)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 이 기한을 넘기면 교육부터 다시 합니다 2주차 — 수급자격 인정 고용센터 방문 후 심사를 거쳐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인정되면 대기기간 7일 이 시작되고, 이 7일은 급여가 안 나옵니다. 3~4주차 — 첫 입금 대기기간이 끝나고 첫 실업인정일에 출석(또는 온라인 인정)하면 그때부터 지급됩니다. 퇴사일로부터 대략 3~4주 뒤에 첫 돈이 들어옵니다. 회사가 서류를 늦게 내면 더 밀립니다. 퇴사 후 한 달은 수입이 없다고 보고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 뒤 — 4주마다 실업인정 이후 4주에 한 번씩 실업인정...

전세보증보험, 이사한 지 1년 넘었는데 아직 가입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실제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이고, 숫자는 HUG 공고 기준입니다. 이사한 지 1년 넘었는데 아직 되나요 2년 계약이라면 안 됩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에 신청해야 합니다. 2년이면 1년, 1년 계약이면 6개월입니다. 이 선을 넘기면 그 계약으로는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다만 갱신할 때 다시 기회가 옵니다. 갱신 계약은 기한을 새로 계산합니다. 지금 놓치셨다면 계약 만료 전에 갱신 일정을 미리 잡아두시는 게 현실적인 답입니다. 보증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보증금·주택유형·집주인 부채비율에 따라 연 0.097%~0.211%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아파트가 빌라·오피스텔보다 낮고, 집주인 빚이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2년 계약으로 잡으면 요율 0.115% 기준 2년에 약 34만 5,000원 입니다. 1년에 17만 원 남짓입니다. HUG 앱이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3% 할인 이 붙습니다. 지점 방문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보증료 지원받을 수 있다던데요 있습니다. 청년·저소득 임차인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돌려주는 사업 을 지자체가 운영합니다. 주의할 점은 먼저 가입해서 보증료를 내고, 그 다음에 환급 신청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지원부터 받고 가입하려고 기다리면 순서가 안 맞습니다. 소득 기준과 예산은 지자체마다 다르니 본인 시·군·구 청년 주거 지원 페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그냥 안 줍니다. 보증금이 8억인데 가능한가요 HUG는 안 됩니다.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 한도입니다. 이 경우 SGI서울보증으로 가야 합니다. 보증 한도가 높은 대신 보증료가 더 나옵니다. HF(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과 묶어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을 이미 받으셨다면 대출받은 은행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집주인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동의를 ...

청약통장 소득공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5분 계산 (연 300만 원 납입 → 120만 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의 40% 를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연 3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이 소득에서 공제되는 구조인데, 이 120만 원은 세금이 120만 원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것 입니다. 환급액은 내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주택마련저축 Q&A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연말정산 때는 국세청 홈택스 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받으려면 이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인 근로소득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연도 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뀌었더라도 12월 31일에 세대주면 그해 납입액 전체가 대상입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저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본인 납입분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가 가장 흔한 탈락 사유입니다. 한도와 계산 예시 납입 한도는 2024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연 48만 원 공제" 같은 숫자는 옛 기준입니다. 다음 연도분을 미리 낸 금액도 그해에 실제로 낸 돈이면 한도 안에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 납입 연 납입 소득공제 40% 10만 원 120만 원 48만 원 20만 원 240만 원 96만 원 25만 원 300만 원 120만 원 연 300만 원을 넘겨 넣어도 공제는 300만 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월 25만 원이 효율적인 상한선 입니다. 공제받은 120만 원이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줄여 주는지는 내 소득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입니다. 내 소득세율(과세표준 구간) 120만 원 공제 시 줄어드는 소득세 6% 약 7만 2천 원 15%...

서울 청년수당 월 50만 원, 2026년 모집은 끝났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2026년 모집이 이미 두 번 있었고 둘 다 마감 됐습니다. 지금 신청 창구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다음에 열릴 때 내가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용도로 쓰세요. (2026년 10월 14일 확인 · 출처: 서울시 미디어허브 1차 모집 보도자료 , 추가 모집 보도자료 ) 2026년에 있었던 모집 구분 신청 기간 인원 1차 3월 6일 10시 ~ 3월 13일 16시 2만 명 내외 추가 모집 5월 27일 10시 ~ 5월 29일 16시 6,000명 내외 1차 접수는 8일이었지만 추가 모집은 사흘이었습니다. 공고가 뜬 뒤 접수 기간이 짧을 수 있으니, 열렸을 때 서류와 계정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쓰면 늦습니다. 추가 모집 선정자는 7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는 일정으로 안내됐습니다. 받는 돈과 조건 매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총 최대 300만 원입니다. 생애 1회 지원이라고 안내됐고, 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지원금의 절반을 취업성공금으로 준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 보도자료 기준) 만 19~34세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최대 만 37세까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최종 학력(졸업·중퇴·제적·수료) 이후 미취업 상태 — 재학생·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음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은 고용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확인한다고 안내됐습니다. 다만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 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단기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 전에 이 예외를 확인하세요. 제외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 수급자 기존 청년수당 참여자, 유사 사업 참여자 2026년에 달라진 점 우선 선정 : 고립·은둔 청년, 저소득 단...

햇살론유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 (한도·금리·생활자금과 특정용도자금의 차이)

햇살론유스는 "만 19~34세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청년이 쓰는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입니다. 이 글은 자격을 따진 다음,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한도 구조를 숫자로 풀어 둡니다. 한도가 세 가지 숫자(1,200만·600만·300만)로 나뉘어 있어서, 내가 실제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2026년 10월 2일 확인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유스 ) 누가 신청하나 공식 안내 기준으로 만 19세~34세 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여기에 아래 중 하나가 해당돼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대학(원)생, 미취업 청년 학점은행제 수강자 사회초년생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창업 1년 이하의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 연소득이 3,500만 원보다 높으면 다른 조건이 맞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소득이 아예 없어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한도: 세 숫자를 같이 봐야 합니다 구분 1회 한도 연간 한도 일반 생활자금 최대 300만 원 600만 원 특정용도자금(학업·취업·의료·주거 등) 최대 900만 원 900만 원 동일인 총 한도 최대 1,200만 원 생활비가 급하다고 해서 한 번에 600만 원이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생활자금은 한 번에 300만 원까지, 한 해에 600만 원까지입니다. 900만 원은 쓰는 곳이 증빙되는 특정용도자금일 때만 해당합니다. 금리는 얼마 일반 청년(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청년사업자)은 대출금리 연 4.0% + 보증료 연 1.0% = 총 연 5.0% 로 안내돼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연 1.9~2.0% 수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300만 원을 연 5.0%로 1년 쓰면 이자와 보증료를 합쳐 약 15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면 약 45만 원입니다. (단순 연 환산이며 실제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환은 생각보다 길다 공식 안내상 취업준비생 중 대학생은 거치기간이 최장 6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