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전세대출 1.2%, 지금은 없는 상품입니다 (대신 받을 수 있는 것)
"중기청 1.2%"로 검색해서 오셨다면 먼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 전세자금대출 상품 12종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 없습니다.
블로그와 카페에 남아 있는 "연 1.2%, 한도 1억" 글은 대부분 종료 전 정보입니다. 그 조건을 기대하고 은행에 가면 헛걸음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 출처: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현재 남아 있는 전세자금대출 12종
청년이 실제로 볼 만한 것만 추리면 이렇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중기청 자리를 대체하는 사실상의 후속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일반)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거안정월세대출
나머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생아 특례, 주거취약계층처럼 해당자가 정해진 상품입니다.
중기청 쓰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미 받아서 쓰고 있다면 기존 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연장 시점입니다. 신규 취급이 끝난 상품이라 연장 조건이 예전과 달라질 수 있고, 만 34세를 넘겼거나 회사를 옮겼다면 그때 걸립니다. 만기 1개월 전에 수탁은행에 "이 상품 연장이 되는지, 안 되면 어디로 갈아타야 하는지"를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은행이 먼저 연락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청년전용 버팀목, 조건은 이렇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나이 |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 부부합산 연소득 | 5,000만 원 이하 (신혼 7,500만 원, 다자녀·혁신도시 6,000만 원) |
| 순자산 | 3억 4,500만 원 이하 (2026년 기준) |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
| 한도 | 1억 5,000만 원 이내, 보증금의 80%까지 |
| 금리 | 연 2.2~3.3% (소득·보증금 구간별 변동) |
| 기간 | 2년, 최장 10년까지 연장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따로 봅니다. 한도가 1억 2,000만 원, 면적도 60㎡ 이하로 줄어듭니다. 25세 생일 전후로 조건이 달라지는 셈이라, 아슬아슬하면 계약 시점을 따져볼 가치가 있습니다.
금리는 1.2%가 아닙니다
중기청의 1.2%를 기억하고 계시면 2.2~3.3%가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를 붙일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대출 신청액이 심사 산정액의 30% 이하: -0.2%p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
두 개를 다 받으면 0.3%p가 빠집니다. 보증금 1억을 8,000만 원 대출로 받는다면 0.3%p는 연 24만 원입니다. 전자계약은 부동산에 미리 요청해야 하는 사항이라, 계약서 쓰기 전에 말해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
- 세대주 요건. 부모님 세대에 얹혀 있으면 예비 세대주로 신청한 뒤 대출 실행 전까지 분리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금부터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금 3억 초과. 서울에서 흔히 걸립니다. 3억 1천만 원이면 상품 자체가 안 됩니다.
- 순자산 3.45억. 본인은 자산이 없어도 배우자 합산이라 맞벌이 신혼이 여기서 걸립니다.
-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에 협조 안 함. 기금 대출은 질권설정 통지가 들어가는데 거부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기금 대출 받을 건데 협조되나요"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순서
-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 확인
-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 중 한 곳에 사전 상담 — 계약 전에
- 계약서 작성 시 전자계약 요청, 확정일자 받기
- 잔금일 최소 2주 전 신청
계약부터 하고 대출을 알아보면 조건이 안 맞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순서가 반대면 계약금을 날립니다.
※ 2026년 9월 28일 기준입니다. 기금 상품은 연중에도 조건이 바뀌므로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공식 페이지와 수탁은행 상담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