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은 소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월 60만 원 ×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준으로 계산해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접는 분이 많은데, 만 34세 이하는 소득·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 출처: 고용24 제도안내)

1유형 — 현금이 나오는 쪽

항목일반청년(만 34세 이하)
나이만 15~69세동일
가구 소득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4억 원 이하5억 원 이하
취업 경험요건 있음없어도 신청 가능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총 360만 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이 더 붙어 월 100만 원까지 갑니다.

2026년에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전 글을 보고 50만 원으로 알고 계셨다면 갱신된 금액입니다.

2유형 — 수당은 없고 비용을 줍니다

  •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은 소득 제한 없음
  •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 지원

소득이 높아 1유형이 안 되는 청년도 2유형은 대체로 들어갑니다. 훈련비 지원과 상담이 목적이면 2유형으로도 충분합니다.

알바하면 수당이 끊기나

안 끊깁니다. 다만 선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약 113만 원을 넘으면 그 달 수당은 안 나옵니다. 그 달만 건너뛰는 것이고 다음 달에 소득이 줄면 다시 나옵니다. 주 15시간 안팎의 알바는 대개 이 선 아래입니다.

수당을 지키겠다고 일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113만 원 선을 알고 조절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

  1. 가구 소득입니다. 본인 소득이 0이어도 부모님과 같은 세대면 가구 소득으로 잡힙니다. 청년 기준(120%)이 완화된 이유가 이것인데, 그래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가 돼 있으면 본인 가구만 봅니다.
  2.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수당은 자동으로 6개월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입사지원, 상담, 훈련 참여)을 보고해야 다음 달이 나옵니다. 이걸 빠뜨려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3. 재산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갑니다.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1억이면 재산에 잡힙니다. 청년 기준 5억이라 대개 통과하지만 계산에서 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 순서

  1.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수급자격 심사 (약 1개월)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
  4. 첫 수당 지급

신청부터 첫 수당까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급하다면 이 제도만 믿고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1유형·2유형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 유형을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제출한 소득·재산으로 심사에서 유형이 정해집니다.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6년 9월 28일 기준입니다. 수당 금액과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24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