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은 소득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월 60만 원 ×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청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청년에게만 적용되는 완화된 기준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기준으로 계산해보고 "나는 안 되겠네" 하고 접는 분이 많은데, 만 34세 이하는 소득·재산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 출처: 고용24 제도안내)
1유형 — 현금이 나오는 쪽
| 항목 | 일반 | 청년(만 34세 이하) |
|---|---|---|
| 나이 | 만 15~69세 | 동일 |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 재산 | 4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 취업 경험 | 요건 있음 | 없어도 신청 가능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총 360만 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월 40만 원이 더 붙어 월 100만 원까지 갑니다.
2026년에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전 글을 보고 50만 원으로 알고 계셨다면 갱신된 금액입니다.
2유형 — 수당은 없고 비용을 줍니다
- 가구 소득 중위 100% 이하, 청년은 소득 제한 없음
- 현금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 지원
소득이 높아 1유형이 안 되는 청년도 2유형은 대체로 들어갑니다. 훈련비 지원과 상담이 목적이면 2유형으로도 충분합니다.
알바하면 수당이 끊기나
안 끊깁니다. 다만 선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약 113만 원을 넘으면 그 달 수당은 안 나옵니다. 그 달만 건너뛰는 것이고 다음 달에 소득이 줄면 다시 나옵니다. 주 15시간 안팎의 알바는 대개 이 선 아래입니다.
수당을 지키겠다고 일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113만 원 선을 알고 조절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
- 가구 소득입니다. 본인 소득이 0이어도 부모님과 같은 세대면 가구 소득으로 잡힙니다. 청년 기준(120%)이 완화된 이유가 이것인데, 그래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 분리가 돼 있으면 본인 가구만 봅니다.
- 취업활동계획 미이행. 수당은 자동으로 6개월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월 정해진 구직활동(입사지원, 상담, 훈련 참여)을 보고해야 다음 달이 나옵니다. 이걸 빠뜨려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 재산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갑니다.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1억이면 재산에 잡힙니다. 청년 기준 5억이라 대개 통과하지만 계산에서 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 순서
-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심사 (약 1개월)
-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
- 첫 수당 지급
신청부터 첫 수당까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가 급하다면 이 제도만 믿고 기다리기는 어렵습니다.
1유형·2유형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에 유형을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제출한 소득·재산으로 심사에서 유형이 정해집니다. 1유형이 안 되면 2유형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6년 9월 28일 기준입니다. 수당 금액과 소득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24 공고를 확인하세요.